돈을 금융기관에 맡길 때 '예금'과 '저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기능의 차이는 없지만 맡기는 금융기관에 따라 말투가 달라집니다.
「예금」이라고 하는 방법은, 도은·지은·장신은·신용금고·신용조합등이 되고, 예금은 예금보험제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금」이라고 하는 방법은, 우체국·농협·어협등이 되고, 우편 저금은 우편 저금법 제3조로 국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돈을 '맡기다', '저금'은 돈을 '저축하다'에서 유래했으며 은행계와 우편계로 각각의 역사적 배경을 이유로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