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설계·제조상의 미스 등에 의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생산자가 공표해 제품을 무상 수리·교환·회수·수리·환불 등을 하는 것입니다.
결함 원인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성능이 보안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원인이 설계·제작 단계인 경우. 제작자가 운수성에 신고를 하고 자동차를 회수·무료 정비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경제 산업 장관이 리콜을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